모든 고소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리 판단이 어렵거나, 증거가 많거나, 상대의 반격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 사건
1
민사와 경계에 있는 사건
빌려준 돈, 투자금, 공사대금처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
2
증거가 많은 사건
송금이 수십 번이거나 대화 기록이 몇 달에 걸친 사건
3
피해자·가해자가 여럿인 사건
공범 관계와 피해자별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사건
4
맞고소가 예상되는 사건
상대가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이런 사건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처음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간 사람을 사기로 고소할 때 대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 뒤에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이 기준을 알고 사실을 고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판단 기준
법리가 어렵거나
반격이 예상되면 변호사
반격이 예상되면 변호사
반대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 하지 않고 고소장만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선임 부담 없이 고소장 플러스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 접수합니다. 먼저 고소장으로 시작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 그때 선임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고소장만으로 충분한 사건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 개요를 듣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함께 정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