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길 때는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에 맡기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범위와 보수입니다.
Q.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1
수임 범위
고소장 작성·접수만인지, 의견서·이의신청까지인지,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2
보수와 실비
착수금, 추가 보수가 생기는 조건, 출장비 등 실비 부담
3
취소·합의 권한
고소 취소나 합의 협상을 대리인에게 맡기는지 여부
4
연락 방법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
형사사건의 보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판결 선고 뒤에 맺은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취소 권한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위임 범위를 분명히
위임 범위를 분명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그래서 취소 권한을 대리인에게 줄지, 피해자 확인을 거칠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마다 달라 고소의 달인은 그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단계만 먼저 맡기고 싶다면, 범위와 요금이 정해진 고소의 달인 정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계약 조건을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스는 500,000원(VAT 별도)에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따질 여유가 없다면, 포함 사항이 미리 공개된 플러스로 고소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