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뒤에도 새 증거를 찾거나 상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고소장과 같은 체계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언제 증거를 보완하나요?
1
새 증거를 찾았을 때
삭제된 줄 알았던 대화, 다른 피해자의 진술, 추가 송금 내역 등
2
상대가 변명할 때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처럼 상대가 내세운 주장을 반박할 자료
3
수사관이 요청할 때
조사 뒤 수사관이 특정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
추가 증거는 보통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의견서에는 새 증거가 고소장의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상대의 어떤 주장이 왜 맞지 않는지를 짧게 적습니다. 증거만 따로 내면 수사관이 그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번호 요령
고소장 증거 번호에
이어서 붙이세요
이어서 붙이세요
고소장에 증거 1~10번을 냈다면 추가 증거는 11번부터 이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체계가 이어져야 수사 기록 안에서 증거를 찾기 쉽습니다. 원본은 고소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내며, 대화 기록은 날짜와 상대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Q.늦게 내도 되나요?
수사가 끝나 결정이 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난 뒤라면 불송치 이의신청 단계에서 보강 증거를 함께 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처음부터 고소장의 증거를 본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려, 이후 보완 자료도 같은 체계로 이어 붙이기 쉽습니다.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포함됩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내 주세요. 나중에 보완하기 쉬운 체계로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